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의2 (차량의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공무용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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