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차량"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정의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차량각급 행정기관임차차량차량의 정수 이체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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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차량"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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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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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량"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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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