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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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차량의 구분 등제5조 · 차량의 정수 배정제6조 · 차량 정수의 소멸 등제7조 · 차량의 교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7조의2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제9조 · 차량의 등록제10조 · 차량의 관리 및 운행제10조의2 · 차량의 공동 활용제11조 ·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