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3조 (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조문 요약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분야별회의제3의3조당연직위원필요하다고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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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5>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7.9.5, 2022.10.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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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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