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기록관공공기관기록물관리관할기록물기록물관리기관과특수기록관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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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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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3조의 공공기관 범위에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교육청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교육청 기록관 전문요원을 다른 지역교육청 기록관 전문요원으로 겸임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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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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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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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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