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록관)
①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