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기록물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조문 인용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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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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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3조의 공공기관 범위에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교육청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교육청 기록관 전문요원을 다른 지역교육청 기록관 전문요원으로 겸임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도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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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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