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40조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5-07-21 · 시행 2025-07-2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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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0의2조 사후관리제11조 임무제12조 파견 연구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제14조 파견계획 수립과 파견자 선정제15조 파견분야 및 과제제16조 파견 연구원의 자격요건제17조 파견 연구원의 근무기간제18조 출국 전 제출서류제19조 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제2조 정의제20조 업무 보고제21조 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제22조 일시 귀국제23조 귀국 보고제24조 파견 연구원 관련업무 총괄제25조 파견 연구원의 훈련비 지급제26조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제27조 국외협력센터의 기능제28조 협약체결제29조 국외협력센터의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해외출장 및 초청경비제31조 보안관리제32조 국외명예연구관의 위촉제33조 자격제34조 활동제35조 위촉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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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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