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보안업무규정국방과학연구소법각군급비밀장성급지정권자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8.8.21, 2022.11.1>
1.「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방위사업청장
3.국방정보본부장
4.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5.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6.「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장
7.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7.9.5>
1.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3.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4.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편제상 장성급 장교인 참모
5.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본부의 장성급 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6.각군 예하(隸下) 부대 중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장성급 장교인 참모
7.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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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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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