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8.8.21, 2022.11.1>
1.「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방위사업청장
3.국방정보본부장
4.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5.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6.「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장
7.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7.9.5>
1.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3.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4.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편제상 장성급 장교인 참모
5.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본부의 장성급 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6.각군 예하(隸下) 부대 중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장성급 장교인 참모
7.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