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7조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7>
②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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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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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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