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군사기밀은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
3.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5.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를 것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의 구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경비
2.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3.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4.개인 소유ㆍ관리 정보통신기기의 반입 통제.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적용한 정보통신기기는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⑤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전역자 및 퇴직자가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전역 또는 퇴직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2.정보체계 계정 삭제
3.비밀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4.비밀보호 서약의 집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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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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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 방법
1. 문서의 기밀표시 가. 기밀문서는 앞뒷면의 표지와 기밀이 포함되어 있는 면마다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해당 등급의 기밀표시를 한다. 다만, 복제하거나 복사할 때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0.5㎝ | | | | 군 사 | | 군 사 | | 군 사 1㎝ | | | | Ⅰ 급 비 밀…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군사보호구역의 구분ㆍ설정대상 및 설정방법
1. 군사보호구역은 군사제한구역과 군사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가. “군사제한구역”이란 군사기밀 및 군사기밀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제한 및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나. “군사통제구역”이란 군사보안상 중요한 군사기밀이 보관되어 있어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2.…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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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제4조 · 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5조 ·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해제제7조 · 공개제8조 · 제공 및 설명제9조 · 공개 요청제10조 · 「보안업무규정」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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