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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군사기밀은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
3.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5.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를 것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의 구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경비
2.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3.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4.개인 소유ㆍ관리 정보통신기기의 반입 통제.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적용한 정보통신기기는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전역자 및 퇴직자가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전역 또는 퇴직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2.정보체계 계정 삭제
3.비밀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4.비밀보호 서약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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