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공 및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비밀보호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할 것
2.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할 것
가.군사기밀의 기밀등급
나.군사기밀에 대한 녹음ㆍ메모ㆍ촬영ㆍ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
다.제3자에 대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금지
라.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
마.제공받은 군사기밀에 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 의무
3.군사기밀을 설명하는 경우 제3자의 출입제한 등의 보안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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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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