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공 및 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제공 및 설명군사기밀보안조치제3자제공설명국방부장관이나방위사업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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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비밀보호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할 것
2.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할 것
가.군사기밀의 기밀등급
나.군사기밀에 대한 녹음ㆍ메모ㆍ촬영ㆍ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
다.제3자에 대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금지
라.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
마.제공받은 군사기밀에 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 의무
3.군사기밀을 설명하는 경우 제3자의 출입제한 등의 보안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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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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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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