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6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에 소속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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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1. 5년이내인 자 |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60+ | 정년잔여월수-60 | ] 2 3. 10년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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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지급대상제3조 · 지급액제4조 · 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제5조 · 지급신청제6조 ·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6조의2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급대상자 통지제7조의2 · 지급일에 관한 사항제8조 · 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제9조 · 환수대상 공무원제10조 · 환수금 및 정산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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