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6의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조문 요약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특수경력직공무원군인특수경력직공무원이수당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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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에 소속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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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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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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