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7의2조 (지급일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조문 요약

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지급일에 관한 사항수당수당지급대상자토요일이거나제7의2조공휴일이면제1항에도전역일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당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