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7의2조 (지급일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조문 요약
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지급일에 관한 사항수당수당지급대상자토요일이거나제7의2조공휴일이면제1항에도전역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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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당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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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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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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