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2 (지급일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당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