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 (보증의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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