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