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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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9.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제2항제9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6호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20>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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