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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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운영 세칙제12조 · 재해대책 명령서제13조 · 보상금 지급신청 등제14조 ·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제15조 · 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