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3.3.23, 2022.8.9>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산ㆍ학ㆍ연 클러스터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2.24, 2022.8.9, 2023.9.19>
1.교사: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교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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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
(단위: ㎡) 계열별 구분 | 인문ㆍ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ㆍ체능 | 의학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 | 12 | 17 | 20 | 19 | 20 운영 중인 대학 | 12 | 14 비고: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제2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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