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14.2.24, 2024.3.2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 · 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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