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3의2조 (손실보상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2-07-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및 환수 기준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손실보상의 기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물건보상할기준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것
나.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할 것
2.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할 것
3.사망 또는 부상: 사망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보상하며, 부상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등급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것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및 환수 기준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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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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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및 환수 기준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도선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도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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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