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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령 제1의2조 · 도선 대상 선박

도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4>
1.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가.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모든 선박
나.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2.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4.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導船區) 외의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3.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과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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