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1급 도선사: 2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2.2급 도선사: 3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3.3급 도선사: 4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