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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선법 시행령 · 제8조

도선법 시행령 제8조 · 도선사 시험

도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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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도선사 시험)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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