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8조 (도선사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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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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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도선사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비율 (단위: %) 면접 | 1. 항만 정보: 도선구의 수로(水路), 항로표지, 정박 묘지, 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 25 2. 도선 여건: 도선에 관련된 기상, 해상 및 조류 (潮流)등에 관한 사항 | 25 실기 | 선박 운용술: 선박 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曳 船)사용방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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