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8조 (도선사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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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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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도선사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단위: %) 면접 1. 항만 정보: 도선구의 수로(水路), 항로표지, 정박 묘지, 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2. 도선 여건: 도선에 관련된 기상, 해상 및 조류 (潮流)등에 관한 사항 25 실기 선박 운용술: 선박 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曳 船)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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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도선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도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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