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4.6.25>
1.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2의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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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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