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2-07-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도선사의 수급계획도선사수급계획도선구별로증감국가필수도선사해양수산부장관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1.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2의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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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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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도선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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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