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1.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2의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