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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선법 시행령 · 제4조

도선법 시행령 제4조 · 도선사의 수급계획

도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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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1.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2의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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