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1.도선구별 선발예정인원
2.시험 일시와 장소
3.제출서류와 제출기한
4.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