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5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2-07-0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1.도선구별 선발예정인원
2.시험 일시와 장소
3.제출서류와 제출기한
4.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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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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