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7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별표 2에 따른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을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⑤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도선 실무수습자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⑦제4항과 제6항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⑧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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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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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비율 (단위: %) 필기 및 면접 | 1. 법규: 「도선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 30 2. 선박운용: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승무경력 가산점
승무경력 | 가산점 (필기시험의 총점을 100점으로 할 경우) 1. 6년 이상 7년 미만 | 1점 2. 7년 이상 8년 미만 | 2점 3. 8년 이상 9년 미만 | 3점 4. 9년 이상 10년 미만 | 4점 5. 10년 이상 | 5점 비고 총톤수 10만톤 이상인 선박에 선장으로서 2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는 2점의…
제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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