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선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04 공포2025-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01 | 2022-07-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승무경력
- 제3조 · 보수교육
- 제4조 · 도선사의 수급계획
- 제5조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제6조 · 응시원서의 제출
- 제7조 ·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 제8조 · 도선사 시험
- 제9조 · 합격자 공고 등
- 제10조
- 제11조 · 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도선 대상 선박
- 제1의3조 · 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 제2의2조
- 제3의2조 · 손실보상의 기준
- 제3의3조 ·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 제10의2조 · 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 제10의3조
- 제18의2조 · 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 제18의3조 ·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 제18의4조 · 협의회의 기능
- 제18의5조 · 협의회의 회의
- 제18의6조 · 협의회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