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수교육) 법 제6조의2제6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3.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