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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선법 시행령 · 제18의4조

도선법 시행령 제18의4조 · 협의회의 기능

도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
2.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지방협의회의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5.도선 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 요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관할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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