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도선법 시행령 · 제19조

도선법 시행령 제19조 · 권한의 위임 등

도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18.12.18>
1.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개서

1의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

1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 종사 명령

1의4. 법 제7조 단서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

2.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3.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3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4.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
5.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2022.7.4>
1.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