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18.12.18, 2024.6.25>
1.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개서
1의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
1의3. 삭제<2024.6.25>
1의4.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
2.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3.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3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4.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
5.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2022.7.4>
1.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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