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항만시설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정하기 위하여 입항ㆍ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유류의 유출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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