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의2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지역샘물보전구역제2의2조지정대상먹는샘물토지이용오염물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