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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제8의3조

먹는물관리법 제8의3조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2.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3.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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