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8의2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모자보건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반사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홈페이지인터넷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3.처분일, 처분기간
4.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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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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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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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