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자보건법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65개
모자보건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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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조의20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10조의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제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제10조의4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제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제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1조의4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1조의5 청문제11조의6 통계관리 등제11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제13조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제15조의10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제15조의11 과징금제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15조의13 청문제15조의14 명칭 사용의 제한 등제15조의1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15조의16 이용요금 등의 공개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제15조의18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제15조의19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제15조의2 결격사유제15조의20 산후조리원 평가
제15조의21 ~ 제5조 (30개)
제15조의21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제15조의22 모자동실 운영제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5 건강진단 등제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제15조의7 보고ㆍ출입ㆍ검사 등제15조의8 시정명령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제16조 협회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제21조 경비의 보조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24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6조 벌칙제26조의2 양벌규정제27조 과태료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제29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3조의2 임산부의 날제3조의3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제4조 모성 등의 의무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6조 ~ 제9조의2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