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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LAW · 법률
모자보건법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7-01-01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의2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의3조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10의4조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의5조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의6조
중앙모자의료센터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1의2조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제11의3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의4조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의5조
청문
제11의6조
통계관리 등
제11의7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3조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의10조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의11조
과징금
제15의1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의13조
청문
제15의14조
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의1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의16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의17조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5의18조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의19조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제15의2조
결격사유
제15의20조
산후조리원 평가
제15의21조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제15의22조
모자동실 운영
제15의3조
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의4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의5조
건강진단 등
제15의6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의7조
보고ㆍ출입ㆍ검사 등
제15의8조
시정명령
제15의9조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6조
협회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
경비의 보조
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4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
벌칙
제26의2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
제29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의2조
임산부의 날
제3의3조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4조
모성 등의 의무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6조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의2조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