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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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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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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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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의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10의2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제10의3조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제10의4조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제10의5조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제10의6조 중앙모자의료센터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제11의2조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제11의3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1의4조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1의5조 청문제11의6조 통계관리 등제11의7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제13조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제15의10조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제15의11조 과징금제15의1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15의13조 청문제15의14조 명칭 사용의 제한 등제15의1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15의16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제15의17조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제15의18조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제15의19조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제15의2조 결격사유제15의20조 산후조리원 평가
제15의21조 ~ 제5조 (30개)
제15의21조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제15의22조 모자동실 운영제15의3조 산후조리업의 승계제15의4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제15의5조 건강진단 등제15의6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제15의7조 보고ㆍ출입ㆍ검사 등제15의8조 시정명령제15의9조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제16조 협회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제21조 경비의 보조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24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6조 벌칙제26의2조 양벌규정제27조 과태료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제29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3의2조 임산부의 날제3의3조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제4조 모성 등의 의무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6조 ~ 제9의2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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