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법 제12조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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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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