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8조 (사행행위영업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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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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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공통사항
가.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삭제 <1999.4.30>
나.복권, 투표권(현상업자가 발행하는 해답 투표방법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이하 "참가증표"라 한다)을 직접판매하지 않고 판매소를 지정하여 그 판매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를 관리해야 한다.
다.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거나 사행행위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참가증표의 구매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마.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외에 다음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소에 설치하는 회전판돌리기 기구의 대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삭제 <1999.4.30>

(3) 삭제 <1999.4.30>

3.삭제<19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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