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8조 (사행행위영업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조문 요약

공통사항.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행행위영업의 제한참가증표하여서판매소행정안전부령이사행행위영업영업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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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공통사항
가.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삭제 <1999.4.30>
나.복권, 투표권(현상업자가 발행하는 해답 투표방법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이하 "참가증표"라 한다)을 직접판매하지 않고 판매소를 지정하여 그 판매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를 관리해야 한다.
다.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거나 사행행위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참가증표의 구매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외에 다음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영업소에 설치하는 회전판돌리기 기구의 대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삭제 <1999.4.30>', ' (3) 삭제 <1999.4.30>']]

3.삭제 <1994.7.23>

2. 조문 관계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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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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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통사항.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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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