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8조 (사행행위영업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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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마. 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외에 다음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영업소에 설치하는 회전판돌리기 기구의 대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삭제 <1999.4.30>', ' (3) 삭제 <1999.4.30>']]
2. 조문 관계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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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통사항.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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