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사행기구제조업자
가.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나.개조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사행행위영업자의 의뢰를 받아 사행기구를 폐기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제조대장을 비치하여 사행기구제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사행기구판매업자
가.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판매한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판매대장을 비치하여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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