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법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 검사에 관한 사무
4.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삭제<2022.12.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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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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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제12조 · 표시대상 사행기구제13조 ·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제14조 · 수수료제15조 ·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