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조문 요약

법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영업자고유식별정보지도ㆍ감독민감정보사행기구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법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 검사에 관한 사무
4.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삭제 <2022.12.20>

2. 조문 관계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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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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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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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