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ㆍ검사항목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만원승계신고변경허만5천원사행기구제조업사행기구판매업복권발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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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5ㆍ3ㆍ6, 2021.1.5>
1.영업의 허가
가.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허가: 10만원
나.기타 사행행위업의 허가: 5만원
다.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10만원
라.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5만원
2.변경허가
가.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변경허가: 5만원
나.기타 사행행위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다.사행기구제조업의 변경허가: 5만원
라.사행기구판매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3.승계신고
가.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승계신고: 5만원
나.기타 사행행위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다.사행기구제조업의 승계신고: 5만원
라.사행기구판매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②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ㆍ검사항목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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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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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ㆍ검사항목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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