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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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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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2.허가받은 영업장소의 동일구내(동일한 소유자의 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변경
3.허가받은 영업방법의 변경
4.허가받은 당첨금(당첨금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의 변경
5.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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