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2.허가받은 영업장소의 동일구내(동일한 소유자의 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변경
3.허가받은 영업방법의 변경
4.허가받은 당첨금(당첨금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의 변경
5.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의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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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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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기타 사행행위업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허가요건제4조 · 허가의 유효기간제5조 · 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제6조 ·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제7조 ·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