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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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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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
영업의 종류 영업방법 당첨금의 기준 복권발행업 1. 복권을 발매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추첨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당첨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교부 하여야 한다. 가. 복권의 발매 후에 당첨번호를 공개추 첨하는 방법 나. 복권의 발매 전에 당첨번호를 공개추 첨하는 방법 다. 복권의 발매 전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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