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3조 (허가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조문 요약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구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요건필요하다고특히상품중앙행정기관사행행위영업관광진흥과유치촉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4.30, 2008.2.29>

1.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가.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구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u3000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자가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삭제 <1995ㆍ3ㆍ6>
4.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가.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관광숙박업중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소의 동일구내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외국간을 왕래하는 5천톤급이상의 여객선 안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구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