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5조 (설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설립인가 신청사업계획서상공회의소창립총회사업연도설립인의사록예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때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정관
2.창립총회 의사록
3.사업계획서
4.첫 사업연도의 예산서
5.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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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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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