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5조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때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정관
2.창립총회 의사록
3.사업계획서
4.첫 사업연도의 예산서
5.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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