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비의 감면액은 회비의 100분의 35 이하의 범위에서 상공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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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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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최초의 의원총회제8조 · 설립등기제9조 ·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제10조 ·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제11조 · 당연회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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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준용규정제14조 · 사업연도제15조 · 지도ㆍ감독 및 감사제16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