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는 각각특별의원선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대한상공회의소특별자치도지사산업통상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준용규정)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제8조제2항 및 제9조 중 "시ㆍ도지사"는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제6조 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개정 2020.9.8,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