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8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설립등기상공회의소시ㆍ도지사설립인가서의원총회신청할사본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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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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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