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2조 (설립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설립의 이유
2.관할구역
3.사업계획의 개요
4.첫 사업연도의 예산
②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동의는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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