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7조 (최초의 의원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기인은 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원총회에서는 법 제27조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은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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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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