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제1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변경등록제12의2조고유식별정보말소등록선적항경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선박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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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선박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선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선적항제2의2조 · 소형선박의 압류등록제3조 · 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제11의2조 · 대행 업무의 협의 등제12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1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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