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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기본법
law_id:009505
article_no:3
위계:소방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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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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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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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방역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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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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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 incoming제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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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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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 소방에 관한 특례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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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정의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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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소방ㆍ의료용 시설 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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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정의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1.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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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 incoming제59조
인용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건축위원회를 말한다.3. "소방청사"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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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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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및 그 소속기관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3.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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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④ 내부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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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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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2. "소방장비사고"란 소방업무 중 소방장비의 운"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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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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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표창 규칙
제2조 정의
".3. "표창권자"란 소방청장과 소방기관장을 말한다.4. "소속직원"이란 소방청과 소방기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의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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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6조 추모시설 등 운영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제5조에 따른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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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7조 지역구조조정본부의 구성
"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의 소방본부를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한다.1. 삭제2. 삭제"
← incoming제7조
cites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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