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기본법
조문 본문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19.12.10>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방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방역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인용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위임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 소방에 관한 특례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
cites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정의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소방ㆍ의료용 시설
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정의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인용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1.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인용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건축위원회를 말한다.3. "소방청사"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4. "의"
인용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
인용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
인용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및 그 소속기관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3.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기관"
인용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④ 내부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cites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인용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2. "소방장비사고"란 소방업무 중 소방장비의 운"
인용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
인용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인용
소방표창 규칙
제2조 정의
".3. "표창권자"란 소방청장과 소방기관장을 말한다.4. "소속직원"이란 소방청과 소방기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의무소"
인용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6조 추모시설 등 운영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제5조에 따른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 「소방공무원"
cites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7조 지역구조조정본부의 구성
"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의 소방본부를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한다.1. 삭제2. 삭제"
cites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